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24

직장에서 상급자가 외모로 지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 상급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외모로 매일 지적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모평가·지적·통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모를 지적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외모로 지적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모 지적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외모로 지적을 할 때는 직장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외모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외모 등에 대한 비방이나 폄하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계 없는 외모 지적은 업무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으니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