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부여되었다면 평일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6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8.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