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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0.31

당직근무 시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당직근무도 실제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면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계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중간에 3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19시 근무부터는 연장근로인 것 같습니다.

몇시간 분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당직근무를 공휴일에 했다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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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0+2×0.5+야간근로가산시간×0.5)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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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같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1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8시간-휴게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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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그냥 세면 됩니다만.. 19시부터 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이면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한 계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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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19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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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부여되었다면 평일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6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8.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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