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야간근무시 근무 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법정공휴일(3/1) 야간근무 기준 수당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 근무에 대해
1) 휴일근로수당을 18:00~익일09:00 모두 휴일근로수당(1.5배)로 책정하면 되는지
2) 18:00~12:00(1.5배) & 1:00~9:00(기본급)로 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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