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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힘센박각시23223.03.24

휴일 야간근무시 근무 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법정공휴일(3/1) 야간근무 기준 수당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 근무에 대해

1) 휴일근로수당을 18:00~익일09:00 모두 휴일근로수당(1.5배)로 책정하면 되는지

2) 18:00~12:00(1.5배) & 1:00~9:00(기본급)로 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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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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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야간근로(22시부터 0시까지 근로)가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8시간까지 시간×0.5+8시간 초과시간×1+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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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로중 일이 넘어간 경우에도 첫날의 근로로 간주하며,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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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22:00~02:00 사이의 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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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결국 근로 시작 시점에서는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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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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