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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06

원천세 귀속월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이번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했는데요

직원한분이 실업급여 관련된 것 때문에

12월에 일을 한 사실이 확인되야 하는게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요 이분 아직 급여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고 지급일은 상관없다구 해서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에 원천세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12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근데 이미 납부를 했는데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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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되는 것입니다. 12월 귀속분이 1월 지급이 된 경우라면 2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를 하였더라도 원천세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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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지급기준으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1월지급으로 2월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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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의 급여가 당월 귀속+당월 지급일 경우에는, 이와 일관되게 급여가 지급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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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일을 하고, 해당 급여를 1월에 지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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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누락한 신고가 있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이후 1~2달정도 내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하며,

    반영된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한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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