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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21.01.06

원천세 귀속월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이번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했는데요

직원한분이 실업급여 관련된 것 때문에

12월에 일을 한 사실이 확인되야 하는게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요 이분 아직 급여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고 지급일은 상관없다구 해서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에 원천세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12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근데 이미 납부를 했는데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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