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미지급 급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납부는 했고 근로자에게 급여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말정산에도 세금은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행되었고, 지급명세서제출 역시 기한 내 하실 예정이라면 이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를 지급시 이미 원천세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납세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와는 별도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로 발생한 미지급급여는 이미 해당월에 대한 급여분개가 생긴것입니다. 따라서, 미지급상태로 부채로 이월되다가 지급
이 발생하는 달에 보통예금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원천신고가 완료되어 세금까지 납부하셨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까지 됐다고 하면 전~혀 손댈 것 없이 급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