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미지급 급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납부는 했고 근로자에게 급여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말정산에도 세금은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