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달 정도 전에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이 온 날이고 길이 빙판이라 뒤에서 차가 살짝 충돌했는데 뒷 범퍼에 기스도 없을 정도로 빙판에 미끌려 살짝 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눈도 계속오고 집까지 가는 거리도 좀 있어서 일단 상대방이 보험 접수한거 확인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며칠 후 차량 검사 받아보니 뒷 범퍼에는 충격한 차량이 흰차였나 알아볼 정도의 좁쌀만한 패인트 자국 말고는 문제가 없는 상태고였습니다(기능문제x). 제가 1월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고 일주일 여 후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적당히 10만 정도만 받고 보험 처리 없이 넘어갈까 전화를 했지만 상대 차량은 법인차라 그런 조치는 힘들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100:0일 것 같은데 이럴때 적절한 처리는 무엇일까요? 차량은 구매한지 6개월이 안된 새 캐스퍼 차량입니다. 격락손해 등은 들어보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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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수리 대신에 미수선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금액을 제시할것이고 적당하면 해당 금액받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