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냄새가 복도에 난다는 이유로 문을 자주 열지 말라는 쪽지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게 받았습니다.
요리할때, 에프돌릴때 하루에 1,2번정도 잠깐 10~20분정도 문을 열었었는데요.( 여기가 창문이 한쪽으로만 나와있어서 맞바람치라고 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냄새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문을 열지마라고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피스텔 관리 차원에서 권고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문을 열지말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어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