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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나콘다28
한가한아나콘다2822.04.23

아파트 거실앞관리사무소 옥상연결사용우선권

민간임대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거실하고 관리사무소옥상하고 연결되어있는 구조이고 관리사무소 에서는 거실앞 옥상은 임대면적이 아니니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구조를 만들어두고 사용하지 말라는건 억지같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내집앞을 얘기도 없이 올라와서 두리번 거린다면 코앞에서 내집안을 다보이게 될텐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 지금은 울타리하고 반려견만 놀다 들어오는데 강아지도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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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간은 전용 공간 (임대나 소유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해당 공간은 다른 입주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이를 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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