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직 중 부업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내어 부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단계라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낸 것을 알게 되나요? 회사 모르게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어 운영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중에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업자 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머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분이 부업 또는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 전산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알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낸 것을 알게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부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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