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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꿩125
잘난꿩12521.06.07

민사소송에 이겨 가해자에게 청구금 받을수 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에 이겨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 집에 찾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현재 가해자는 아빠없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왠지 가해자 통장에도 여유돈이 있어보이지 않은데.. 가해자에게 압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압류말고도 제가 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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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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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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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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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겠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파악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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