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된 피의자한테 편지왔는데

사과 편지라고 보냈는데 전혀 사과도 없고 협박인지 통보인지 모를 편지가 왔어요

제가 배상명령신청한건 인용됐다고 다만 피해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1채권자라 제가 돈을 가져가도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민사소송 걸어서 괜히 돈 날리지 말라면서 편지를 보냈네요 본인은 형 다 살고 나와서 압류 안되는 통장 만들어서 살아가면 될 뿐이라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해봤자 돈은 받아갈 수 있을지 본인 어머니가 변제를 과연 해줄까? 조금이라도 돈 받고 싶으면 화요일까지 편지 보내라고 통보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와 같이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는 대응하지 않는 걸 보내드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영치금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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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아냥대는 편지로 보이는바, 답변의무가 없으니 무시하시고 배상명령결정 인용에 따른 추심절차 진행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