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했지만 정작 이 다음 돈을 받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다간 병원비도 받지 못할 거 같아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아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지만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닙니다.
핸드폰 명의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강제집행이라던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해자의 아내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잡혀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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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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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아내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