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했지만 정작 이 다음 돈을 받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다간 병원비도 받지 못할 거 같아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아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지만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닙니다.
핸드폰 명의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강제집행이라던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해자의 아내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잡혀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