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란 업체에서 B업체에 일을 시키고 B업체는 C업체의 자재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고 했을때 B업체는 C업체로 자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음을 받는도중 B업체에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서 C업체는 부도 어음을 받은 상태가 되겠지요
이때 법적으로 A업체에게 C업체가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치면 C업체는 A업체에게 지급보증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할때 부도어음금액은 받은걸로 처리가 되는지 안받은금액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실제 어음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