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포괄임금 근로자 휴일 야간근로시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교대 포괄임금 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근로+8시간초과근로 했을 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근무한시간의 야간수당과 초과수당까지 더해주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휴일근로일에 총근무시간이9시간 (야간시간 7시간 ,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단시간근로자보호))
통상시급 * 휴일근로9시간 1.5배 + (야간수당7 *0.5) + (초과수당2*0.5)
이렇게 다 가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 중에서 휴일근로 가산부분만 정정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시급×(8×1.5+1×2)
야간근로가산수당=시급×7×0.5
초과근로가산수당=시급×2×0.5
전부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단 8시간은 휴일근로로 1.5배, 1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그리고 야간근로는 해당되는 시간에 0.5배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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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9시간 x 1.5 x 시급 + 7시간(야간) x 0.5 x 시급 + 1시간(연장) x 0.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야간 7시간 포함), "[8시간*1.5(휴일근로)+1시간*2(휴일연장근로)+7시간*0.5(야간근로)]*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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