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04.17

3교대 포괄임금 근로자 휴일 야간근로시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교대 포괄임금 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근로+8시간초과근로 했을 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근무한시간의 야간수당과 초과수당까지 더해주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휴일근로일에 총근무시간이9시간 (야간시간 7시간 ,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단시간근로자보호))

통상시급 * 휴일근로9시간 1.5배 + (야간수당7 *0.5) + (초과수당2*0.5)

이렇게 다 가산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