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교대 포괄임금 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근로+8시간초과근로 했을 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근무한시간의 야간수당과 초과수당까지 더해주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휴일근로일에 총근무시간이9시간 (야간시간 7시간 ,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단시간근로자보호))
통상시급 * 휴일근로9시간 1.5배 + (야간수당7 *0.5) + (초과수당2*0.5)
이렇게 다 가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 중에서 휴일근로 가산부분만 정정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시급×(8×1.5+1×2)
야간근로가산수당=시급×7×0.5
초과근로가산수당=시급×2×0.5
전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단 8시간은 휴일근로로 1.5배, 1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그리고 야간근로는 해당되는 시간에 0.5배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9시간 x 1.5 x 시급 + 7시간(야간) x 0.5 x 시급 + 1시간(연장) x 0.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야간 7시간 포함), "[8시간*1.5(휴일근로)+1시간*2(휴일연장근로)+7시간*0.5(야간근로)]*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