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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upernov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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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연차사용 시 휴일근로 인정여부 기준 질의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근무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연차,연차,야간,야간,야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 또다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형태로

계속근로를 한 경우,

3번째 야간근무를 원래 쉬는날에 근무한걸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주40시간 초과근무로 연장수당 지급여부를 판단시,

하루에 11시간씩 4일간을 근무하여 총근로가 44시간이라 해도,

주40시간 판단기준이, 일별 통상근로시간 8시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4일만 출근하여 주32시간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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