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시 휴일근로 인정여부 기준 질의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근무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연차,연차,야간,야간,야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 또다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형태로
계속근로를 한 경우,
3번째 야간근무를 원래 쉬는날에 근무한걸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주40시간 초과근무로 연장수당 지급여부를 판단시,
하루에 11시간씩 4일간을 근무하여 총근로가 44시간이라 해도,
주40시간 판단기준이, 일별 통상근로시간 8시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4일만 출근하여 주32시간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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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첫번째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 2일 중 1일은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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