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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K
SupernovaK22.12.13

연차사용 시 휴일근로 인정여부 기준 질의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근무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연차,연차,야간,야간,야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 또다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비' 형태로

계속근로를 한 경우,

3번째 야간근무를 원래 쉬는날에 근무한걸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주40시간 초과근무로 연장수당 지급여부를 판단시,

하루에 11시간씩 4일간을 근무하여 총근로가 44시간이라 해도,

주40시간 판단기준이, 일별 통상근로시간 8시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4일만 출근하여 주32시간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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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첫번째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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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 2일 중 1일은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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