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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만약아래상황이라면

최종퇴사 계약만료

퇴사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충족

문의)마지막 퇴사이전 전 3개월 근무사업장이 2곳

A사업장 :일용고용보험가입 7일 근무

B사업장: 상용고용보험 가입 1개월근무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업장과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에 포함되는 직장 전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