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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2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나오면 몇개월나오나요?

1. 2019.01.14~2022.02.18 근무(자진퇴사)
2. 2022.03.14~ 2023.06.12 근무(자진퇴사, 이직확인서 처리 받음)
3. 2023.12.13~ 2024.03.31 근무(권고사직,경영악화)

이 상황에서 질문 세가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인가요?

2. 첫번째 회사에게도 이직확인서를 요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급 기간이 달라진다면 요청 의향이 있습니다

3. 총 수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3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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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첫번째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대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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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없어도 됩니다.
    3. 3~5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약 180일 정도 받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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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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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3.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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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필요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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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번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이직 당시 연령은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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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아니요 2번과 3번의 직장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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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210일로 예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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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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