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01.14~2022.02.18 근무(자진퇴사)2. 2022.03.14~ 2023.06.12 근무(자진퇴사, 이직확인서 처리 받음)3. 2023.12.13~ 2024.03.31 근무(권고사직,경영악화)이 상황에서 질문 세가지 있습니다1. 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인가요?2. 첫번째 회사에게도 이직확인서를 요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급 기간이 달라진다면 요청 의향이 있습니다3. 총 수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3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첫번째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대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2. 없어도 됩니다.3. 3~5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약 180일 정도 받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3.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필요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번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이직 당시 연령은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아니요 2번과 3번의 직장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210일로 예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첫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