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3개 실급신청(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만약아래상황이라면
1.a사업장 2024년 3월퇴사
2.b사업장2025년 1월1~7일 :일용고용보험 근무
3.c사업장 2025년 2.1~2.28일 계약만료 퇴사
문의)
1~3개 사업상근무시 고용보험가입기간(b사업장 일용보험제외)180일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사업장은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1번과 3번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은
고용센터 전산으로 확인하여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걸치는 사업장 전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