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거의 감자 방식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유상감자: 주식회사에서 주주들로부터 유상으로 돈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의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가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상감자는 보통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자본금 감소를 통해 주식회사가 가진 총 자본금을 축소하고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무상감자: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유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익잉여금에서 감자를 진행합니다. 무상감자는 보통 자본금 이외의 자본총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나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고도 자본구조를 조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를 조정하거나 조정된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비용이 더 큰 방법입니다. 반면에 무상감자는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상감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