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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6

식당에서 사고 후, 대인 보험 결산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식당에서 식사 후 나오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러서

발등에 골절을 입었고,

수술 후 , 입원 그리고 통깁스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6주 정도 통깁스를 해야 하고, 박힌 핀은 차 후에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식당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해줘서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후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던데요~!!!

개인 실비보험의 보상은 신청 후에 받았구요~!!

현재 3주가 흘렀습니다.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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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선결제 후보상 입니다.

    본인이 치료가 다 끝난 후, 비용 영수증을 토태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때에 따라 일정금액 추가로 보상을 받고 종결 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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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 중이신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현장조사, 피보험자 면담, 피해자면담 순으로 사고내용을 파악하게되고, 피해자에게 손해입증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치료완료 후 손해입증서류를 일괄 제출하시면 손해액을 평가하여 안내해 줄 겁니다.

    치료중이라면 치료종료시 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접수 누락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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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동안 쓴 치료비 영수증과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검토후에 보상이 되며 구내 치료비 특약인 경우 한도금액(100~300만원)이 다 찬 경우 해당 금액을 받고 종결이 됩니다.

    또한 발등 골절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전에 일부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출한 금액의 50%까지는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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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부상을 당한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업상의 고객들의 안전이나 식중독 등 식당에서 발생하는 제 위험들에 대해서 드는 상품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객님께서는 식당에서 이 보험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의사의 치료종결과 더불어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지 등의 여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싯점에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연락을 취해와서 보상협의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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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대인 합의는 모든 치료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마무리 되시면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후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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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손해사정을 위해 조사원을 파견합니다.

    조사원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의료진단서, 영수증 등을 수집합니다.

    손해사정은 보통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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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식당에서 나오시다가 골절상을입으셧다면

    사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서류검토후. 처리하오니 해당보험회사 담당직원과상담받으시길바랍니다

    후유장해등발생할수 잇는경우 도 생각하셔야되오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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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님은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되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식당측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님의 손해액이 모두 결정된 시점이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가 완료된 시점이 합의시점이 되며, 정확한 상해정도를 알 수 없으나 혹여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최소 6개월 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손해액을 확정하게 되어 그 이후 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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