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고 후, 대인 보험 결산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식당에서 식사 후 나오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러서
발등에 골절을 입었고,
수술 후 , 입원 그리고 통깁스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6주 정도 통깁스를 해야 하고, 박힌 핀은 차 후에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식당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해줘서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후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던데요~!!!
개인 실비보험의 보상은 신청 후에 받았구요~!!
현재 3주가 흘렀습니다.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선결제 후보상 입니다.
본인이 치료가 다 끝난 후, 비용 영수증을 토태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때에 따라 일정금액 추가로 보상을 받고 종결 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 중이신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현장조사, 피보험자 면담, 피해자면담 순으로 사고내용을 파악하게되고, 피해자에게 손해입증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치료완료 후 손해입증서류를 일괄 제출하시면 손해액을 평가하여 안내해 줄 겁니다.
치료중이라면 치료종료시 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접수 누락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동안 쓴 치료비 영수증과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검토후에 보상이 되며 구내 치료비 특약인 경우 한도금액(100~300만원)이 다 찬 경우 해당 금액을 받고 종결이 됩니다.
또한 발등 골절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전에 일부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출한 금액의 50%까지는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부상을 당한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업상의 고객들의 안전이나 식중독 등 식당에서 발생하는 제 위험들에 대해서 드는 상품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객님께서는 식당에서 이 보험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의사의 치료종결과 더불어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지 등의 여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싯점에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연락을 취해와서 보상협의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대인 합의는 모든 치료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마무리 되시면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손해사정을 위해 조사원을 파견합니다.
조사원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의료진단서, 영수증 등을 수집합니다.
손해사정은 보통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식당에서 나오시다가 골절상을입으셧다면
사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서류검토후. 처리하오니 해당보험회사 담당직원과상담받으시길바랍니다
후유장해등발생할수 잇는경우 도 생각하셔야되오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님은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되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식당측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님의 손해액이 모두 결정된 시점이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가 완료된 시점이 합의시점이 되며, 정확한 상해정도를 알 수 없으나 혹여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최소 6개월 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손해액을 확정하게 되어 그 이후 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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