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접수 해준 대인 보상 언제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미끄러져서 발등 골절을 당하고 난 후,
수술/통깁스 등을 다 하고 외래 진료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약 3달 정도 지났는데,
식당에서 접수 해 준 보험사에 외래 진료 등 진료 영수증, 진단서, 영상 CD 등을
어제 날짜로 다 보냈습니다.
언제쯤 심사가 끝나고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면 결정된 것에 반박을 할 수는 없나요?(저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분께 물어 보아야 진행 사항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청구를 한 것이면 보험사 자문만 거치고 짧으면 1달에서 길어도 2달 정도면 입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과실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했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일처리를 손해사정사가 얼마나 빨리처리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보험사와 싸워 유리하게 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쯤 심사가 끝나고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면 결정된 것에 반박을 할 수는 없나요?
: 이는 님이 청구한 것의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부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이라면 1주일이내에 심사가 될 것이나,
후유장해까지 청구시에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다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미 외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셨으니, 보험사에서는 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심사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결정하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는 보상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기간은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신 것처럼 보험사도 보험금 산정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즉,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과같이 합의를 보기로 하셨으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조사와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고용하셨다고 하시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릴수있습니다. 대게 한달 안으로 합의가 끝나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시일이 더 걸립니다.
보통 구내치료비는 과실비율 따지지않고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나, 현재 문의 주신건은 배상 보험으로
과실 비율 따지게되어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으로
서로 합의를 봐야합니다.
대게 입원 여부,수술 여부 등 으로 금액들이 달라질것 같네요. 정확한 사고내용이 없어 대략적인 부분 만
기재하였습니다.
반박이라고 하시는건 어떤 부분일까요 굳이 독립손해사정사
고용 하시고 민원제기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임하신 대리인에게 진행사항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소상히 알려 주실 겁니다~
그럼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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