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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멧토끼165
안녕하세요.
태아검진 휴가가
28주 까진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부터는 ‘1주마다 1회’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12/01 부터 29주 1일차로
그럼 2주마다 1회로
2025/12/01
2025/12/15
2025/12/29
2주간격으로 한달에 총 3번 사용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은 한달 기준이 아닌 주수기준으로 하기에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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