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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토끼165
고귀한멧토끼16523.06.01

산전육휴 - 출산휴가 - 연차소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출산예정일 : 2023/09/18


23.08.01 - 23.09.08 (산전 육아 휴직 39일 사용)
(23.09.09-10) 주말이라 월요일부터 출산 휴가로 들어가도 되나요?
23.09.11 - 23.12.09 (출산 휴가 90일)
23.12.11 - 23.12.18 (연차 6개 사용)

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연차 소진이 될까요?
23.12.19 - 24.11.09 (육아 휴직 327일 사용)

내년이 윤달이라 366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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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연차소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휴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2. 네, 상기 순서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윤달이라고 하여 366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1년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윤년인 경우 366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