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휴 - 출산휴가 - 연차소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출산예정일 : 2023/09/18
23.08.01 - 23.09.08 (산전 육아 휴직 39일 사용)
(23.09.09-10) 주말이라 월요일부터 출산 휴가로 들어가도 되나요?
23.09.11 - 23.12.09 (출산 휴가 90일)
23.12.11 - 23.12.18 (연차 6개 사용)
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연차 소진이 될까요?
23.12.19 - 24.11.09 (육아 휴직 327일 사용)
내년이 윤달이라 366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연차소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휴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2. 네, 상기 순서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윤달이라고 하여 366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1년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윤년인 경우 366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