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와 이혼 소송 관련, 준비에 들어가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 소송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3000건 이상의 통화 녹음 자료를 전부 듣고, 이때까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에 막대한 시간에 소모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일부분만 준비하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차근차근 내용들을 추가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평균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3) 이혼소송에 성공하여 이혼 처리가 되어야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직 만나는 여자가 없지만, 궁금합니다)
4) 민사(이혼소송)와 별도로 형사(폭행) 관련 사항으로 제가 피해를 본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