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판매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결제 대금을 다음에 내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고, 자동통화녹음에 돈을 갚겠다는게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지도않아서 좀더 강하게 어필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 대여다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