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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친칠라150
노란친칠라15023.03.09

계약서 작성하지않은 부채,돈을갚겠다는 통화녹음만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쓸 수 있나요?

물건을 판매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결제 대금을 다음에 내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고, 자동통화녹음에 돈을 갚겠다는게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지도않아서 좀더 강하게 어필하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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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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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 대여다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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