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노조 정보로 가입) 계정으로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더군요.
(우리 노조는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단체 계정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 한걸까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위원장(개인) 계정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위원장이 노조의 대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당선증 등) 노조 입장에서 당사자가 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운영 상황 확인, 규정 열람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청구인: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이름)
소속: (노조 명칭)
주소: (노조 사무실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예시)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료 일체 (문서, 파일 등)
*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률 및 지급 현황 자료 (문서, 파일 등)
공개 방법: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이메일 등)
청구 목적: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
날짜: 202#년 7월 23일
서명: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서명)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