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각하된 뒤에 민사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머* 플러스 주식회사 관련하여 경찰에 대표 'A'와 'B'를 사기죄로 고소 후에, 재판부에 'A'와 'B'에게 각각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각하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 각 배상신청인별로 손해액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와 'B' 가 인정하는 범위 내로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정한다.' 면서,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의 구매금액과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각각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이라 하여 민사소송을 권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려 합니다.
본인은 머* 머니(구매했던 오픈마켓에서 머* 플러스 주식회사가 20% 할인해 판매한 것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20% 공제 후 환불하여 제외하였음) 뿐만 아니라 머* + 연간이용권을 이용(2021년 6월 21일 구매 후 바로 앱에 등록하였고, 이용하던 머* 플러스 멤버십이 끝난 2021년 7월 11일부터 이용하였음)하던 중 돌연 머* 플러스 주식회사에서 2021년 8월 11일에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까지 편의점에서 720 원을 혜택받았습니다.
또한, 머* + 연간이용권은 2021년 8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0일에 만료되어 사라지기 전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달 1만 5천 원의 구독료를 지불 후 앱에 연동된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일정 금액이 차감되고, 차감된 금액이 구독권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을 캐시백 하는 구독형 상품인 머* 플러스 멤버십과는 달리 1 대 1의 비율로 현금화가 가능한 토스 포인트 5만 포인트와 함께 매달 1만 5천 원 상당의 토스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머* 플러스 주식회사 대표 'A' 명의로 온 메시지에 담긴 머* + 연간이용권 선전에 현혹되어 이를 구매하였었고, 머* 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구독지원금 5만 토스 포인트와 함께 2개월 분의 캐시백인 3만 원 상당의 토스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머* 플러스 주식회사가 안내한 720 원을 합한 금액을 합한 8만 720 원을 머* +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가격인 17만 9천 원에서 뺀 가격인 9만 8천 280 원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판결문과 함께 배송된 명단(260번을 확인하면 됨)에 따르면 머* 머니에서 20% 할인 받은 금액도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머* + 연간이용권 역시 사용하고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머* 플러스 주식회사측에서 캐시백을 주지 않고 있던 중에 머* 코인이라 하는 것을 1만 5천 정도 지급하였는데 이를 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머* 코인은 그것 하나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네이버 쇼핑 등에서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비싸게 파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포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다툼이 있는 문제를 형사판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민사로 가라고 한 것이며, 민사에서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타당하는 점을 소장에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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