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그 사건의 현금수거책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저를 포함 5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다 각하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배상명령신청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금전 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제 피해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인 65만원 액수를 걸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보니,
검사님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
- 초범으로 20대 초반 무직임
- 이 사건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7억 가까운 금액을 교부받음.
질문드립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더 적어질까요?
2)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이 받아 들여질 가능이 많은가요?
그리고, 받아질 경우 민사는 그 뒤에 재판이 다 마무리 지어진 뒤에 들어가는 거지요?
3)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걸어 둔 공탁금만 수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