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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21.08.08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그 사건의 현금수거책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저를 포함 5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다 각하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배상명령신청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금전 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제 피해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인 65만원 액수를 걸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보니,

검사님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

- 초범으로 20대 초반 무직임

- 이 사건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7억 가까운 금액을 교부받음.

질문드립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더 적어질까요?

2)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이 받아 들여질 가능이 많은가요?

그리고, 받아질 경우 민사는 그 뒤에 재판이 다 마무리 지어진 뒤에 들어가는 거지요?

3)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걸어 둔 공탁금만 수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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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 승소여부는 결국 피해금액의 증명에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정보만으로는 항소인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공탁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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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배상명령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입증을 민사소송에 준하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인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사안을 사실관계를 충분히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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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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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별개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여부는 별도로 판단받게 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형사재판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3.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만 수령해서 모든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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