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연간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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