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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4.26

예금 이자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못넣나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 와이프 명의로 가입한 예금이 올해 만기가 돌아와서 한 400만원정도 이자를 받을것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못 올리는데 예금 이자도 연간 소득금액으로 치나요?


혹은 이자로 받은게 얼마 이상이면 소득금액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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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때 소득기준은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 중에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서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연간 400정도 있다면 해당금액은 소득기준 판단 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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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융소득은 0으로 보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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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금융소득만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하십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부양가족 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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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금액이 "0"가 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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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연간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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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주식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100만원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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