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등의 담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