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하려 합니다.
감정가 6천정도이고, 공시지가 5천3백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변 호가를 대비해보면 대략 4천 중반에 매물대가 형성되는데요, 거래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 실거래가 신고가로 계산하면 대략 6천초반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호가는 의미가 없을 듯 하고, 감정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공시지가로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발생한다면 1월 1일 기준가가 4월에 발표되니 1월 1일 이후 증여를 한다면 발표전이라도 1월 1일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