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관인 단체의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
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
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휴관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 - 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 -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 - 알려주세요~ -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 - 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 - 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 - 1. 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 취업규칙에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서 하루만을 인정합니다. - 사례의 경우 약정휴일과 대체공휴일간에 유불리가 없을 것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체공휴일만큼 특별히 휴일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쳤다면, 이에 대해 보상적인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재량껏 부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에 대해서 원래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이 적합하려면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하고,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시해야 가능하기 떄문에 위의 조건이 불충족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과 주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에 따르면, 원래 휴무일이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해당일은 유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월요일이 원래 휴관일이면 따로 1일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 공휴일과 당초 휴관일(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만 처리해도무방합니다. - 대체공휴일도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의 중복으로 인해 대체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