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
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
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
1. 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