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관인 단체의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
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
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휴관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토 근무하는 시설단체입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면서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요.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휴관인지라 직원별로 별도로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좀 억울해 하네요 ㅎㅎ;
근데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또 달라요.
토요일이 한글날이니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과 휴관이 겹치는건 암말 안합니다..;
1. 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서 하루만을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약정휴일과 대체공휴일간에 유불리가 없을 것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체공휴일만큼 특별히 휴일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관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쳤다면, 이에 대해 보상적인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재량껏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에 대해서 원래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이 적합하려면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하고,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시해야 가능하기 떄문에 위의 조건이 불충족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과 주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에 따르면, 원래 휴무일이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해당일은 유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원래 휴관일이면 따로 1일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당초 휴관일(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만 처리해도무방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의 중복으로 인해 대체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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