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 샵인샵 폐업 시 보증금 반환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올해1월에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보증금과 월세 계약하고 (계약서 상세히 작성) 들어갔습니다
근데 4월에 미용실원장이 말도 없이 폐업하고 근처 다른이름으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협소한공간으로 이동한 상태라 더이상 샵인샵 운영이 안돼서 저는 나간다고 했는데 원장은 내년 1월이 계약 만료 라고 그때 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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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말 없이 이동하였고 그 이동한 곳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바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샵입샵 계약에 따른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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