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샵입샵 계약에 따른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