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계약만기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철거는 예상된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모를수 없고, 임차인 스스로 건물에 파손한게 아니라면 질문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쇄 또는 키를 절대로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