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철거했는데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거 같은데해결할수있는방법이어떤게있을까요
미용실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철거를 했는데 휑한 모습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상가를 입주할때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권리금을 받고 들어갔을 때 외에는 휑합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시 들어올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만약 보증금을 안 준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던 가압류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하기전에 충분히 임대인과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할것인지 정하시고 철거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만기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철거는 예상된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모를수 없고, 임차인 스스로 건물에 파손한게 아니라면 질문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쇄 또는 키를 절대로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되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안드렸나요
나가기전에 가게를 내놓는분들이 많이있는데 안나가서 물건들을 빼고 있던 상황 아닌가요
월래가게는 뺄때는 원상으로 해놓고 나오지 않나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왜안준다는건지 협의를 잘해서 보증금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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