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선의를 베푸셨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힘드시게 되었네요. 보험은 상해ㆍ질병 두 가지로 분류해서 판단하고 코드로 분류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와이프 분 보험관리 담당자에게 수술전 상담을 한 번 받고 미리 알고 진행하셨다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여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을시 수여자의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여자의 진료비 내역서에 공여자의 검사비 치료비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여자가 아닌 수여자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공여자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 및 시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