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공여자가 받을수 있는 보험보상이 있을까요?
처남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해야만 해서 와이프가 공여하였는데요.
와이프의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는 와이프한테 청구가 되어 지불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종신보험, 실손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공여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이 아니라 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여자의 비용은 공여자가 100%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남 실비가 구 실손이 아닌이상 염려 안해도 됩니다.
처남 실비에서 본인 병원비를 다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여자가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신장 공여 같은 경우는 위 내용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여자 관련 비용은 공여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족을 위해 선의를 베푸셨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힘드시게 되었네요. 보험은 상해ㆍ질병 두 가지로 분류해서 판단하고 코드로 분류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와이프 분 보험관리 담당자에게 수술전 상담을 한 번 받고 미리 알고 진행하셨다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1월 1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여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을시 수여자의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여자의 진료비 내역서에 공여자의 검사비 치료비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여자가 아닌 수여자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공여자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 및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여자의 검사비용, 통원 비용 등은 모두 향후에 수혜자의 비용으로 소급적용되며 소급적용된 영수증은 수혜자의 실손의료비에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여자의 치료비는 수여자의 실비에서 지급됩니다. 처남이 가입한 실비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와이프의보험에서 지급되는건없습니다(직접적인치료가아니어서입니다)
제출서류는 처남가입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식의 경우 공여자가 가입한 실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여자가 가입한 실비에서 공여자의 수술 내용에 대한 병원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여자의 향후치료비까지 수여자가 가입한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여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오롯이 본인 부담 입니다.
수혜자에게 실비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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