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100:1 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 과실 시 100:1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위치나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양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적용할 때 5%단위 또는 10%단위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시 100:1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로 과실이 100:0이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실의 확정은 최종 판결로 확정이 되나, 전건을 소송을 가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협의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 기준상 100:0의 사고로는
1. 중앙선 침범 사고,
2. 신호위반 사고,
3.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지시위반 사고
4. 정상 주정차중 사고.
5. 신호대기, 정체중 추돌사고
6. 횡단보도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00 : 0 과실 유형은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
앞 차량은 가만히 있거나 정속 주행 중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부딪히니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에 무과실입니다.
또한 가해자 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후진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 중에는 1차로 정체로 서 있다가 2차로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2차선 진행차량의
옆이나 뒷 부분을 박은 사고도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가해자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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