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의 채무, 자녀 전세계약시 불이익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거 때문에 채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은 모르지만 심했을때는 집으로 법원이나 카드사, 은행에서 우편물이 계속 왔던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혹시 나중에 제가 아버지의 채무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넘어가는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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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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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채무는 각자 그 당사자의 채무일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 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본인의 신용이나 기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아울러 아버지의 채무에 연대채무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부분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