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와는 관계 없이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보게 되는 것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소득수준 고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아버님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연체를 자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토지담보대출을 대환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땅 담보에 대한 추가담보 여력이 없는 이상은 아버님께서 대출을 받으실 방법이 없는데, 연체의 이력이 있으신것으로 봐서는 신용대출 한도는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아버님께서 다른 대출로 (사채) 문제가 발생해서 토지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출 받으신 저당권 순위가 1순위로 경매로 토지가 넘어가더라도 질문자님의 대출은 제일 먼저 변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다른 대출을 받으셔서 연체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아버님의 대출을 질문자님께서 대신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시는 조건이다 보니 대출원금+향후 발생하게 될 이자는 아버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원금+이자 가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