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
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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