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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5

급여명세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260만원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사장님께서
세금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기본급은 22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으로 굳이 빼서


급여명세서를 했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중에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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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이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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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은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비과세를 위하여 임금 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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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항목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 본인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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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가 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그만큼 비과세처리가

    되어 실수령액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아닌 다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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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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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항목들은 비과세항목입니다.


    쉽게 얘기해 그 액수만큼은 세금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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