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오이김치

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오이김치

퇴직금 수령시 세금(주택구입시 예외?)

이번달에 퇴사해서 퇴직금(600만)을 IRP계죄로 받을 예정인데요. 이거를 일반 제 계좌로 수령하려면 세금을 꽤 떼는 것 같더라고요ㅠㅠㅠ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매매)를 했는데, 이 이유로는 세금 적게 내는 게 불가한가요? 챗gpt랑 인터넷에선 주택취득 사유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만 내고..일반해지보다 세금이 적다고 했거든요. 은행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예외사유에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했을 경우, irp로 입금을 받고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