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담당자분이 IRP계좌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고 200만원 조금 넘게 입금되었는데 해지할 때 세금 내야할까요? 세금 안 내려면 계좌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퇴직연금 입금시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irp에서는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지급받으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상 퇴직소득세액은 IRP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지만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