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 기간이 부족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두 사업장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도 3년 이내에만 없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 사업장 퇴사 후에만 없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산정하지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그런 기준이 없고 평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