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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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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까다로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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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한달미만 근무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실업급여 신청 시 한달미만 근무 이력이 있는데 해당건은 한달미만이라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하고 단기근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이 기간 근무가 포함되어야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단기근무 확인서로도 피보험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에 해당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근무기간은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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