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어떤회사는 일년거를 주고 땡겨쓴다는 말도 있고 어디ㅏ는 한달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 11개는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어떤회사는 일년거를 주고 땡겨쓴다는 말도 있고 어디ㅏ는 한달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1일의 한도로 발생하며, 당겨쓰는 내용은 회사에서 허용을 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씩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미리 선지급할수도 있겠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땡겨주는것 아닙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이며,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또 줍니다. 11개와 별개입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이 된 다음 날까지 재직중이라면 출근율을 총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년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한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다음해 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을 경우, 그 다음 해 1.1.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인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치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규에 의하여 신입직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거나, 복지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1년1일을 근무하면 1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됩니다.
ex_ 2022.1.1 입사
매월 개근시 2.1일부터 연차 한개씩 12월 1일까지 11개 발생
2023.1.1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
따라서 1년 근무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를 땡겨쓰는 개념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당겨쓰는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달간 만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만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운영 시 다를 수 있으며,
미리 발생할 연차를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앞당겨서 사용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