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어떤회사는 일년거를 주고 땡겨쓴다는 말도 있고 어디ㅏ는 한달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 11개는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어떤회사는 일년거를 주고 땡겨쓴다는 말도 있고 어디ㅏ는 한달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1일의 한도로 발생하며, 당겨쓰는 내용은 회사에서 허용을 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씩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미리 선지급할수도 있겠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땡겨주는것 아닙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이며,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또 줍니다. 11개와 별개입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이 된 다음 날까지 재직중이라면 출근율을 총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년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한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다음해 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을 경우, 그 다음 해 1.1.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인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치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규에 의하여 신입직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거나, 복지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1년1일을 근무하면 1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됩니다.

      ex_ 2022.1.1 입사

      매월 개근시 2.1일부터 연차 한개씩 12월 1일까지 11개 발생

      2023.1.1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

      따라서 1년 근무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를 땡겨쓰는 개념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당겨쓰는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달간 만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만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운영 시 다를 수 있으며,

      미리 발생할 연차를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앞당겨서 사용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