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