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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3.01.14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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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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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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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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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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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몇개부터 시작하는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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