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악플의 경우 10호 처분 인가요? 추가고소 당한다면 최대 4년을 소년원에 머무나요?
우선 저는 몇개월 전 한 연예인의 안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의 안티가 되어 5달간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로 5달간이고, 세세히 보면 5월 중반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평균 15개씩 거의 매일 작성했습니다.
그 뒤 6월 후반에 그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에 평균 20개씩 거의 매일 7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거의 안티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하며 악플은 거의 작성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안티사이트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적어왔던 악플은 “청량하고 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여느 X저씨여서 씁쓸하다.” , “ 노래 맞아?” , “ 춤 연습 좀 했으면.” , “엄청 연습한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왜 비교해?” , “팬에 대한 진심이 없다.” 정도의 수위입니다.
수천개 라는 것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 한 것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천개를 넘었고 4천개 미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현재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또한 심장병, 청각장애 1급 등 여러 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예인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광역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저도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가 된 이후에 고소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형사 미성년자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아마도 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저는 소년원10호 처분에 처하나요? 그리고 제가 그 연예인이 고소장을 낸 뒤에도 약 2달간 악플을 작성했었는데 추가 고소를 당한다면 또 10호 처분으로 최대 4년동안을 소년원에서 보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장을 낸 뒤에도 악플을 지속적으로 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호처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에 따른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속 된 점에서 나중에 촉법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한 가정법원에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악플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앞선 악플 등의 삭제가 가능한 경우에 삭제(삭제를 한다고 하여 이미 캡처 등은 한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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