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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0.09.18

미성년자인데 악플로 곧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14살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약 5월에 한 연예인에 대한 안티 사이트를 발견하고 게시물 이것저것을 클릭하며 사이트를 살펴보다 1일에 5~6번 지속적으로 어떤 때는 몇주 연속으로 어떤 때는 아예 안쓰고 하는등 비정기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리고 다른 악성게시물에 공감하며 가해에 동조를 했습니다.

수위는 패드립까진 아닙니다. 기억나는건 "노래 연습 좀 해라", "이런 사람의 팬을 했던게 부끄럽다"(조금 순화시켰습니다) 정도입니다. 가해에 동조 하며 연예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리다가 고소 공지가 올라온걸 보고 7월 즈음부터는 별로 누가 봐도 고소당할 것까지는 아닌 잡담같은 글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연예인분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씀 드린 뒤 앞으로의 일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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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인지, 기타 모욕행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님께 바로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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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참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재한 정도의 댓글만 기재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고소대리인 측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댓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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