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참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재한 정도의 댓글만 기재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고소대리인 측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댓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