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수용자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뜻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지 받는 사람을 알고 싶을때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는지를 물어시는것 같은데 맞나요?
결론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없습니댜.
물론 교도관은 알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알려줄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정보에 해당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