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단위조합원으로서 출자를 1000만원 하셨는데 매년 배당금에서 세금이 공제됨을 알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1000만원까지는 배당금은 비과세인것으로 파악됩니다.
1) 1500만원의 출자금일 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후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 통째로 과세되는지요?
2)조합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과오납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